타고가야

  • 김해시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보험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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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보험 김해시 시민 자전거 보험 공영자전거 임대업체 보험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대상 사고유형 자전거 이용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 결함 공영자전거 대여소
가입대상 공영자전거 이용자 김해시민(주민등록) 공영자전거 이용자 공영자전거 이용자
보험기간 2026.1.1 ~ 2026.12.31 2026.3.22 ~ 2026.3.21 2026.1.1 ~ 2026.12.31 2026.1.1 ~ 2026.12.31
보장내용 ▸상해사망후유장애
3천만 원
▸상해입원일당
2만 원(4일 이상 180일 한도)
▸1사고당배상책임
1천만 원
(자부담 5만원)
▸사망 1천만 원
▸후유장애 1천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 20~
6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원
▸그외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등
▸대인 1인당(1사고당) 총 4천만 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천만 원
▸자부담 30만 원
▸대인 1인당 1.5억 원, 1사고 당 2억 원
▸대물 1사고 당
1억 원
▸자부담 10만원
보험사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컨소시엄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락처 1899-7751 02-475-8115 1833-3266 055-330-2724

※ 공영자전거란?

김해시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회원에게 유상으로 대여되는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 공영자전거 이용 중이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반납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공영자전거를 운행,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운행하는 행위,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기타 공영자전거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공영자전거 결함 및 시설물 관리상 하자의 입증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고 발생 당시 반드시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보험 접수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 기간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사망사고 발생 시 법정상속인이 신청)
  •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은 보험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보험금지급 : 보험사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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